학생이 등교 직후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보상해야 하는 금액 범위에 대한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결은 학교 안전사고 발생시 학생의 과실이나 책임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공제급여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0교시 수업에 늦지 않기 위해 뛰다가 교실에서 호흡곤란을 일으켜 사망한 한 고등학생 부모가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부모에게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평소 특별한 질병이 없었던 학생이 등교 직후 갑자기 학교에서 쓰러진 이 사건은 학교 안전사고”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