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지난 15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당직자 2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새누리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를 카카오톡 등을 통해 허위로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새누리당 측은 증거자료로 이들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3일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게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로 인해 선거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최근 각 언론사나 여론조사업체 등이 실시한 각종 조사 결과가 문자메시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너도나도 이를 알아보기 위해 수시로 전화를 걸어 정보를 교환하는 등 부산을 떠는 모습도 여기저기서 목격된다.

실제 한 네티즌은 트위터에 한 방송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올렸다가 선관위 지도과 사이버팀으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았다. 또 다른 네티즌(st_dis****)은 “미공표 여론 조사 결과가 궁금합니까. 대선 후보 테마주가 진실(?)의 창입니다”라고 했다.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이 같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조항을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SNS 발달로 규제의 실익이 없고 국민의 알권리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은 여론조사 공표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다.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선거일에만 투표 마감시간 이전 여론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처럼 일정 기간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나라는 스페인(5일 전), 멕시코(8일 전) 정도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최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세계여론조사학회의 2002년 연구에 따르면 66개 국가 중 미국과 영국, 일본 등 36개 국가는 여론조사 공표에 어떤 제한도 없고 14개 국가는 투표 1~2일 전에만 규제한다”며 “우리나라도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현재의 (지지율 위주의) 여론조사 경향을 고려한다면 남은 선거 기간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 등을 점검하고 비전을 찾는 게 옳다”며 현행 제도 유지를 옹호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