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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근무 근로자 현지 사회보험 가입 안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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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협정 국회 비준…내달부터 시행
    다음달부터 중국에서 근무하는 한국 근로자는 현지에서 별도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중국 정부와 서명한 ‘한·중 사회보험협정’이 지난달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발효된다고 18일 발표했다. 협정에 따라 상대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본국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면 현지 사회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 기간은 국내에서 현지로 파견된 근로자는 최장 13년이다.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 근로자도 최대 5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은 중국 현지에서 별도의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협정 발효로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국민이 연간 약 3000억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또 국내에서 중국인을 고용한 기업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금 1500억원가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현지에서 한국인을 고용한 중국 기업들의 보험료 절감규모도 16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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