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단체 등에 일정금액을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최대 절반을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기부연금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기부연금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 ‘나눔기본법’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기부연금은 기부자가 현금이나 부동산 등을 기부한 후 본인이나 지정자가 일정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이다.

임혜성 복지부 나눔정책태스크포스 팀장은 “현금은 기부금의 50%를, 부동산은 30%가량을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연금을 받는 시기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부동산은 기부하는 즉시 평가액을 산정한 후 공익법인이 이를 매각해 현금화한다. 기부를 받은 공익법인은 연금지급과 운용 등을 국민연금공단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당초 거론됐던 주택을 활용한 역모기지 방식의 기부는 평가액 산정 등이 어려워 시행 초기에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