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매각 본입찰 유찰…대한항공, 가격부담에 불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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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KAI)의 매각 본입찰이 대한항공이 불참하면서 유찰됐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AI 본입찰에는 현대중공업만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KAI 매각 건은 두 개 이상의 입찰자를 통한 유효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으면서 유찰됐다.
대한항공은 "KAI 실사 결과 KAI 주가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해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적정 가격에 인수해 항공우주산업을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두번의 공개 경쟁 입찰에서 유효 경쟁이 성립되지 않으면서 수의계약을 통한 진행은 가능하게 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르면 정부가 주도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수의 입찰자가 참여하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지만 두번 이상 유찰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KAI 매각은 이제 정책금융공사의 의지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다만 현재 대선 정국에서 부담을 안은 채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을 진행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AI 본입찰에는 현대중공업만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KAI 매각 건은 두 개 이상의 입찰자를 통한 유효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으면서 유찰됐다.
대한항공은 "KAI 실사 결과 KAI 주가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해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적정 가격에 인수해 항공우주산업을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두번의 공개 경쟁 입찰에서 유효 경쟁이 성립되지 않으면서 수의계약을 통한 진행은 가능하게 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르면 정부가 주도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수의 입찰자가 참여하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지만 두번 이상 유찰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KAI 매각은 이제 정책금융공사의 의지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다만 현재 대선 정국에서 부담을 안은 채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을 진행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