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공포

오는 2016년부터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동차에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 이하 EDR)를 장착하면 소비자에게 장착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사고기록 공개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자동차 급발진 사고 여부의 근거로 활용되는 EDR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DR은 자동차 충돌 등의 사고 전후 일정 시간 자동차 운행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고기록 공개 여부를 둘러싼 소유자와 제작사 사이의 다툼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다만 EDR 장착기준 마련과 제작사의 적합여부 시험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해 시행 시기는 공포 후 3년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9월부터는 중고차의 매매와 정비, 해체와 재활용 과정의 내용을 자동차 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했다.

또 새 차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관리지침을 공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침수나 주행거리 조작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며 "중고차의 허위 성능·상태 점검으로 인한 문제점이나, 에어백 등 주요 장치의 불법 조작 사례 근절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