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 한국계란유통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협회는 지난 2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계란 도매시 최대 할인폭을 미리 결정하고 협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판매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업자에 발송해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계란업계가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도매 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이 소매 단계 경쟁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성민기자 smj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차세대 우사인 볼트?` 호주 12세 소년 주목 ㆍ동시에 양손으로 다른 글 쓰는 中여성 `눈길` ㆍ100만원인줄 알았는데 10억원 복권당첨 `남자의 눈물` ㆍ`억대 연봉 볼륨녀` 이서현, 육감적인 캘린더 공개 ㆍ손담비, `아찔한 섹시 댄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성민기자 smj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