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12월16일 오후 1시13분

기업들이 내년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현물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바꾸고 있다. 불확실한 경기에 대비에 현금을 최대한 쌓아두자는 생각에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진양홀딩스의 자회사인 진양AMC와 진양물산은 최근 각각 주총을 열고 기존 이익배당 정관에 ‘기타 재산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 현물배당의 근거를 마련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중앙에너비스도 지난 7일 열린 주총에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할 수 있다’고 이익배당과 관련된 정관을 변경했다. 이달 말 주총을 여는 이크레더블 한독약품 한국기업평가 아이씨디 등도 같은 내용의 정관 변경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현물배당은 자사주나 채권 옵션 등 회사가 보유한 현물 자산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지난 4월 개정 상법이 적용되면서 도입됐다. 기존 현금배당이나 주식배당과 달리 회사 현금흐름이나 주식 유통 물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주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기업들이 현물배당에 눈을 돌리는 이유는 내년 경기가 악화될 것에 대비해 가능한 한 많은 현금을 쌓아두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에서 처음 현물배당을 실시한 업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우진이다.

지주회사들이 앞으로 현물배당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자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현물로 배당하면 해당 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2월결산법인(금융업 제외) 1591개의 9월 말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규모(IFRS 별도 기준)는 64조2636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59조2917억원)보다 8.4%(4조9717억원) 증가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