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 투표 참여 권유 활동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8일 자정까지만 대선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16일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당일 투표소 주변을 비롯해 거리 유세가 잦았던 지역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정당·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 행위는 △선거운동용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한 채 지지호소·인사 행위 △투표소 등에서 후보자 기호·성명이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 △전화, 문자 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정당·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온·오프라인에서 후보자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행위에 대해선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및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은 허용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단순한 투표인증샷을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행위 △개인·단체 명의로 현수막·피켓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 △정당·후보자 경비로 투표참여 권유 피켓을 선거사무관계자가 활용하는 행위 △단순 투표참여 권유 전화 및 문자메시지 발송 △사기업이 영업활동 일환으로 투표자에 대한 경품행사 등은 가능하다.

다만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거나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활용 또는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이밖에 △정당·후보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사진 △누구를 찍었는지 등을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행위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와 연계하거나 특정 연령층만을 대상으로 투표자에게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