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10일 발표한 리베이트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린 우리들제약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들제약은 "2009년 신풍제약으로부터 `알지에스액`이라는 제품의 소유권을 사들이면서 행정처분까지 승계받아 리베이트 제공업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측은 "제품 판촉을 위해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업은 신풍제약이었지만 제품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리베이트에 따른 행정처분까지 승계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실정법상 제약사 간 의약품 허가를 양도, 양수할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와 판매권뿐 아니라 행정처분과 같은 책임도 이어받게 됩니다. 김서연기자 sy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속옷 안입은 앤 해서웨이, 깜짝 노출사고 ㆍ`우레같은 목소리` 새로운 北아나운서에 외신도 눈길 ㆍ상습범들에게 경찰서장이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 ㆍ`억대 연봉 볼륨녀` 이서현, 육감적인 캘린더 공개 ㆍ손담비, `아찔한 섹시 댄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서연기자 s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