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GS리테일, 사흘째↑…"편의점 규제영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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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주가가 사흘째 상승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편의점 프랜차이즈 모범 거래 기준안이 예상보다 완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4일 오전 9시 22분 현재 GS리테일은 전날 대비 600원(1.98%) 뛴 3만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편의점 프랜차이즈 모범거래 기준안을 마련하고 편의점 거리 규제를 도보거리 250m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상구 현대증권 연구원은 "공정위가 마련한 편의점 거리 규제(동일 브랜드)는 동선 250m로 당초 언론에서 보도한 800m보다 크게 완화됐다"며 "거리 규제 250m는 동선 기준이라 실제 거리 기준으로는 이보다 작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또 "GS리테일의 서울지역 출점은 영향을 받지 않아 내년 확장 계획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진 우리투자증권 연구원도 "GS리테일은 현재 신규출점에 반경 150m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따라서 향후 출점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14일 오전 9시 22분 현재 GS리테일은 전날 대비 600원(1.98%) 뛴 3만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편의점 프랜차이즈 모범거래 기준안을 마련하고 편의점 거리 규제를 도보거리 250m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상구 현대증권 연구원은 "공정위가 마련한 편의점 거리 규제(동일 브랜드)는 동선 250m로 당초 언론에서 보도한 800m보다 크게 완화됐다"며 "거리 규제 250m는 동선 기준이라 실제 거리 기준으로는 이보다 작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또 "GS리테일의 서울지역 출점은 영향을 받지 않아 내년 확장 계획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진 우리투자증권 연구원도 "GS리테일은 현재 신규출점에 반경 150m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따라서 향후 출점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