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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법원 "삼성이 제기한 특허2건 침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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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와 애플의 첨예한 특허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법원이 일단 애플에 다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 침해 두건을 다루지 않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신동호 기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이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특허 침해 사안 두건을 다루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루시 고 미국 새너제이법원 판사는 "배심원단이 이미 해당 특허를 애플이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기 때문에 삼성의 특허에 대한 애플의 주장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배심원단이 이미 `애플은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을 내린 이상 애플이 추가제기한 요청까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3세대(3G) 이동통신과 관련한 특허 4개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애플은 삼성이 해당 특허를 부당하게 취득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이에 지난 8월 배심원단은 평결을 통해 "애플이 삼성의 3G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지만 애플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삼성의 표준특허를 원천 봉쇄해 줄 것을 법원에 다시 요청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고 판사는 배심원단 평결에서 끝난 이야기를 다시 꺼낼 필요가 있느냐는 취지로 애플의 요청을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평결을 두고 언뜻 고 판사가 애플의 요청을 기각한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내놓을 판결에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된다면 삼성에 불리해질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번 결정은 지난 6일 삼성전자와 애플 특허소송의 최종심리가 시작된 이후 처음 나온 것으로 사실상 1심 판결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차세대 우사인 볼트?` 호주 12세 소년 주목 ㆍ동시에 양손으로 다른 글 쓰는 中여성 `눈길` ㆍ100만원인줄 알았는데 10억원 복권당첨 `남자의 눈물` ㆍ`억대 연봉 볼륨녀` 이서현, 육감적인 캘린더 공개 ㆍ손담비, `아찔한 섹시 댄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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