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도매사업자 단체인 한국계란유통협회가 계란 최대 할인폭을 정해 가격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계란유통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협회는 2010년 10월29일부터 올 9월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계란도매시 할인폭을 결정하고, 수도권지역 구성 사업자에게 협회가 정한 기준 이상 할인판매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협회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인판매하던 사업자에게는 할인 중단을 요청했다. 할인판매를 지속할 경우 시세정보 제공 중단, 생산농장과의 거래 차단 등의 조취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정위 측은 "이러한 행위는 개별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상품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해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