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해킹으로 가입자 약 873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KT에 과징금 7억53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KT는 올해 2월부터 약 5개월간 전산망을 해킹당해 이동통신 가입자 873만435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KT가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의무 중 일부를 위반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 과다 제공한 사실을 확인해 이 같이 결정했다. KT는 가입자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인 5개 사업자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KT는 법이 요구하는 기술적·관리적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충족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로로 해커의 침입을 받았다" 며 "해커의 공격이 KT의 의무 위반과 관련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올 경우 추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회원 422만5681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해서도 100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EBS는 지난 5월 홈페이지 해킹을 당해 회원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e메일 주소 생년월일 주소 유선·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EBS는 인증수단과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마련하지 않았고 이용자 비밀번호를 제대로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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