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자활사업 12년…작년 5337억 들여 1.4%만 탈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회예산정책처 평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중 근로능력 있는 사람 지원
빈곤에서 벗어나면 생활비 등 끊겨 기피…복지정책 효과 '미미'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중 근로능력 있는 사람 지원
빈곤에서 벗어나면 생활비 등 끊겨 기피…복지정책 효과 '미미'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이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간병, 집수리, 청소 등이 대표적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와 병행해 도입한 것으로 1961년 도입한 생활보호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킨 빈민구제 대책이다.
하지만 ‘근로를 통해 자립한다’는 이 제도의 취지는 시행 12년이 지나서도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활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활사업을 통해 빈곤상태를 벗어난 비율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26만명 중 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전체의 14.3%인 3만7600명. 이 가운데 이듬해 기초수급자를 벗어난 사람은 3762명에 그쳤다.
반면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기초수급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올해 자활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6729억원으로 3년 전인 2009년(3255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 예산은 5337억원이었다.
빈곤탈출률이 낮은 이유는 기초 수급자를 벗어날 경우 지원금 감소를 우려하는 심리가 만연한 데다 빈곤층 여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근로를 통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의료비와 교육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빈곤층 지출에서 의료비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14.6%)은 주거비와 식료품비(35.1%)보다 훨씬 낮다는 게 예산정책처 분석이다. 빈곤층 입장에선 실제 생활에 필요한 주거비 등의 지원이 끊기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자신이 원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에게 맞는 취업준비교육과 취업·창업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는 자활사업의 전달체계를 통합해 제도 자체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자활사업의 빈곤 탈출 효과가 낮은 데다 탈수급자가 근로빈곤층으로 다시 전락할 경우 완충장치도 부족하다”며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각종 서비스를 통합해 중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하지만 ‘근로를 통해 자립한다’는 이 제도의 취지는 시행 12년이 지나서도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활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활사업을 통해 빈곤상태를 벗어난 비율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26만명 중 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전체의 14.3%인 3만7600명. 이 가운데 이듬해 기초수급자를 벗어난 사람은 3762명에 그쳤다.
반면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기초수급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올해 자활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6729억원으로 3년 전인 2009년(3255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 예산은 5337억원이었다.
빈곤탈출률이 낮은 이유는 기초 수급자를 벗어날 경우 지원금 감소를 우려하는 심리가 만연한 데다 빈곤층 여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근로를 통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의료비와 교육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빈곤층 지출에서 의료비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14.6%)은 주거비와 식료품비(35.1%)보다 훨씬 낮다는 게 예산정책처 분석이다. 빈곤층 입장에선 실제 생활에 필요한 주거비 등의 지원이 끊기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자신이 원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에게 맞는 취업준비교육과 취업·창업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는 자활사업의 전달체계를 통합해 제도 자체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자활사업의 빈곤 탈출 효과가 낮은 데다 탈수급자가 근로빈곤층으로 다시 전락할 경우 완충장치도 부족하다”며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각종 서비스를 통합해 중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