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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환급 악용해 거액 빼돌린 무역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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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환급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세금을 빼돌린 무역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관세 1억7000만원을 부정 환급받은 무역업체 대표 A씨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관세환급 제도는 수입 원재료 등을 사용해 완제품을 제조해 수출하면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관세 환급을 받으려면 수출품 제조에 사용한 수입 원자재 소요량 등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하지만 A씨는 중소업체에 적용되는 ‘간이 관세환급제도’를 악용했다. A씨는 사업자 등록을 제조업으로 허위 등록하고 국내 제조업체들로부터 클린룸 용품 등 반도체 관련 제품을 구입해 수출하면서 세관에는 마치 직접 제조해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하다 덜미가 잡혔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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