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근로자 투표권 행사 보장 지원반`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반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올 경우 즉시 지도조치하고 보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후 확인을 거쳐 법적 조치할 계획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조항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정봉구기자 bkjung@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화장한 골분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ㆍ새 잡아먹는 물고기 포착 `무시무시한 메기들` ㆍ`산타가 되고 싶다면 일본으로?` ㆍ오초희 나쁜손, 곽현화 가슴이 탐났나? "언니 미안" ㆍ보고싶다 옥에 티, 박유천 옆에 뜬금 얼굴 등장?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봉구기자 bkj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