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2.12.13 12:06
수정2012.12.13 12:06
대선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근로자 투표권 행사 보장 지원반`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반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올 경우 즉시 지도조치하고 보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후 확인을 거쳐 법적 조치할 계획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조항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정봉구기자 bkju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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