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항소심서 무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산 '벤츠 여검사' 사건 당사자인 이모 전 검사(37)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13일 부장 출신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고법은 "이 전 검사에 제공한 벤츠는 알선 대가로 볼 수 없다" 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13일 부장 출신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고법은 "이 전 검사에 제공한 벤츠는 알선 대가로 볼 수 없다" 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