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번째 소비자 평가품목은 '스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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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이은 '소비자 톡톡'의 평가품목으로 스키장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소비자 평가는 이날부터 스키 시즌이 끝나는 내년 4월 말까지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평가 대상은 대명비발디파크, 하이원, 휘닉스파크, 한솔오크밸리 등 시즌영업 중인 전국 17개 스키장이다.
스키장을 이용해 본 소비자라면 누구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평가에 참여할 소비자는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의 소비자 톡톡코너에서 본인확인절차(I-PIN)를 거친 후 최대 3개의 스키장을 선택, 평가(별점평가 및 평가의견 게재)하면 된다.
스키장에 대한 평가 요소는 리프트 시설, 슬로프시설, 서비스 운영, 부대시설 및 요금 등 5개 항목이다. 평가 요소별로 별점평가(5점 척도) 및 평가의견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추천 여부 및 스키장에 대한 장·단점 등 기타 의견도 올릴 수 있다.
공정위는 "전문 리서치기관의 소비자 평가 수요조사 결과 스키장은 겨울철 스포츠 부문에서 소비자의 관심이 가장 큰 품목"이라면서 "소비자 수요조사 등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등 보다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를 평가품목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이번 소비자 평가는 이날부터 스키 시즌이 끝나는 내년 4월 말까지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평가 대상은 대명비발디파크, 하이원, 휘닉스파크, 한솔오크밸리 등 시즌영업 중인 전국 17개 스키장이다.
스키장을 이용해 본 소비자라면 누구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평가에 참여할 소비자는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의 소비자 톡톡코너에서 본인확인절차(I-PIN)를 거친 후 최대 3개의 스키장을 선택, 평가(별점평가 및 평가의견 게재)하면 된다.
스키장에 대한 평가 요소는 리프트 시설, 슬로프시설, 서비스 운영, 부대시설 및 요금 등 5개 항목이다. 평가 요소별로 별점평가(5점 척도) 및 평가의견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추천 여부 및 스키장에 대한 장·단점 등 기타 의견도 올릴 수 있다.
공정위는 "전문 리서치기관의 소비자 평가 수요조사 결과 스키장은 겨울철 스포츠 부문에서 소비자의 관심이 가장 큰 품목"이라면서 "소비자 수요조사 등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등 보다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를 평가품목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