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오는 19일까지 6일 동안 지난 3일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일각에서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나오는 데 대해 제대로 보존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는 것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일 국가기록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을 철저히 보존하도록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이를 위해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총 28명 규모의 점검반을 구성했다. 공공기록물법 제19조 및 대통령기록물법 제22조에 근거해 국방부, 대통령비서실 등 관련 기관에서 비상계엄 전후에 생산된 기록물의 등록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국가기록원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시경찰청 △육·해·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국군제3707부대 12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한다.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3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국가기록원은 현장 실태점검으로 미흡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조홍식)가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위임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12일 한국법학교수회에 따르면 총 206명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대학 교수들이 전날(11일) 발표한 2차 시국선언 성명에 동참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5일 밤 9시 1차 시국선언을 한 데 이어 두 번째 성명서를 냈다. 교수회는 계속되는 위헌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차기 교수회 회장인 최봉경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계엄사태특위를 구성했다. 교수회는 첫 번째 성명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수호의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7일 여당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킨 이후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 권한을 이어 받는 위헌적 사태가 이어지자 다시 목소리를 냈다.교수들은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심대한 훼손이 계속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투입은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규정했다. 교수회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내용의 헌법 제71조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은 어떤 해석으로도 궐위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미 제도로 굳건히 확립된 탄핵을 통해 질서를 되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수들은 "헌법이 예정한 ‘질서’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권한 행사를 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라며 "그 이외의 조치를 도모하는 위헌적 시도는 단호히 거부돼야 한다"고 했다.국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형법상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2일 중으로 신청한다.두 사람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혐의, 비상계엄 발표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조·김 청장은 지난 11일 새벽 특별수사단 조사 중 긴급체포돼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신병을 유치 중이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