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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익금 임의로 써도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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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43억 유용 50대 원심 확정
    범죄로 올린 수익금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이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을 경우 횡령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죄수익금이라 해도 또 다른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없는 ‘단순 보관’ 상태일 경우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주가조작 등으로 불법 조성된 범죄수익금 89억여원의 보관을 부탁받고 관리하던 도중 약 43억원을 개인 채무변제, 주식투자 등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박모씨(50)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된다”며 “박씨가 보관하던 돈은 배임 및 비상장주식의 시세조종 등 범죄로 조성된 반사회적 성격의 수익이기는 하지만 이 자금을 또 다른 범죄행위를 위해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박씨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민법에서는 범죄 등 반사회적 행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돈 등을 빌려줄 경우에는 반환청구 등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서 문제의 돈은 단순히 보관 중인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한 판결이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학원의 강사로 일하던 구모씨로부터 “처남이 주가조작,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불법 조성한 돈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수표, 양도성 예금증서 등 89억원 상당의 돈을 2007년 건네받았다. 그러나 박씨는 이 중 13억여원으로 개인 빚을 갚고, 약 30억원은 주식투자에 사용했다가 기소됐다.

    1심은 박씨가 맡은 자금이 불법적으로 조성됐다는 점을 감안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2심은 구씨가 자금 보관을 부탁한 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박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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