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2.12.12 15:17
수정2012.12.12 15:17
이르면 내년부터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 부과제도가 크게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입주자들의 소득이 많을 경우 임대료를 더 부과하고 반대로 적으면 적게 부과하는 임대료 차등제를 공공임대주택에 확대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부터 5개 공공임대단지에 시범적용되며 효과를 검증받았습니다.
시범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5343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임대료를 시세의 48~68%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 확대 차원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임대료 차등제를 확대적용키로 했다"며 "전면 확대에 앞서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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