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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2014년까지 단일 특허제도 도입…등록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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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회가 유럽연합(EU) 단일 특허제도 도입을 승인했다. 앞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EU에 특허를 신청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AP통신은 유럽의회가 2014년까지 EU 국가 내에서 통용되는 단일 특허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특허제도에 관한 논의가 이뤄진 지 40년 만의 성과다.

    유럽 단일 특허제도가 출범하면 우선 특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간소해지고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EU 국가별로 특허체계가 달라 같은 특허소송이라도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각국 법원에서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어 패소할 때마다 기업들은 저작권료를 이중, 삼중으로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졌다.

    또 일일이 EU 개별 국가법에 따라 특허권을 따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진다.

    EU 고위관계자는 “특허 출원 비용이 기존 3만유로의 6분의 1 수준인 5000유로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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