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일가가 한국콜마 보유 지분 19%를 한국콜마홀딩스에 현물출자한다. 윤 회장 일가는 그 대가로 한국콜마홀딩스 지분을 50% 이상 확보하게 돼 안정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한국콜마홀딩스는 윤 회장과 장남 윤상현 한국콜마 부사장이 보유한 한국콜마 지분 372만5280주를 오는 26일 현물로 받는 대신 한국콜마홀딩스 신주 701만854주를 윤 회장 일가에게 배정할 계획이라고 11일 공시했다.

한국콜마홀딩스는 이에 따라 1.04%였던 한국콜마 보유지분을 20.16%로 끌어올리게 됐다. ‘지주회사로 인정받으려면 상장 자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게 된 것이다. 윤 회장 등 오너 일가의 지배력도 강화됐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