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 가이드] 월세 80만원 사는 근로자, 최대 45만원 세금 돌려받는다
서울의 한 대기업에 근무하는 30대 중반의 직장인 김태경 씨. 미혼인 그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80만원을 주고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의 원룸주택에 살고 있다. 연봉 5000만원을 받는 김씨는 작년까지는 ‘급여 조건(3000만원 이하)’과 ‘배우자 또는 부양자가 있는 세대주’ 조건에 모두 걸려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올 들어 두 조건이 완화되면서 대상자가 됐다.

○1인 가구 월세 40%까지 소득공제

국세청이 11일 발표한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무주택 서민근로자의 월세 부담 완화. 작년까지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1인 가구라 하더라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었던 월세 소득공제 요건도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렇게 조건이 완화되면서 앞서 예를 든 김씨처럼 월세 주택에 혼자 살고 있는 근로소득자들이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가 1년 동안 낸 총 월세는 960만원. 월세 소득공제는 이 중 40%까지 가능하며 300만원이 한도다. 김씨의 경우 총 월세 40%(384만원)가 3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씨는 이로 인해 과세 대상 금액이 줄면서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4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개인으로부터 전·월세 보증금용으로 돈을 빌린 뒤 원리금을 갚을 경우 상환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도 월세 소득공제와 동일하게 총급여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1인 가구도 포함시켰다.1인 가구의 월세공제는 주로 20~30대 미혼·사회초년생 근로자들이나 홀로 사는 노인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직불카드 혜택 강화

올 연말정산부터 직불카드와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강화된다.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작년 25%에서 올해 30%로 높아진다.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을 경우 공제혜택은 30%로 상향된다.

집을 담보로 해 장기로 돈을 빌렸을때 고정금리를 선택하거나 비거치식으로 이자를 갚아나가는 경우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것도 올해부터 바뀌는 부분이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하는 경우 주택자금공제 한도가 연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반면 그외 대출에 대해선 연간 공제한도가 500만원으로 축소된다.

유학 중인 고교생, 대학생의 국외교육비 소득공제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국외 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 허가 또는 초청장을 받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등 요건을 갖춰야 공제혜택이 주어졌다. 올해부터는 이런 ‘유학자격’ 요건이 사라져 국외 교육비 납입영수증, 국외 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 등 서류만 있으면 공제혜택이 제공된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도 1인당 5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문화 확산 차원에서는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올해 낸 법정기부금 공제혜택이 내년이나 후년에도 유효하다는 얘기다.

○관련 서류 미리 꼼꼼하게 챙겨야

대상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월세 소득공제의 경우 이를 제대로 받기 위해선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등 지급증명서류를 모두 갖춰야 한다. 미리 관련 서류를 챙겨두는 게 좋다. 임차물건지와 주민등록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보험료,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내년 1월15일부터 제공한다.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자동계산 프로그램과 이용자별 맞춤형 안내책자도 제공한다. 이종호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주택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지만 아직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미리 대상자 여부를 파악하고 서류를 챙겨둬야 환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