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 가이드] 월세 80만원 사는 근로자, 최대 45만원 세금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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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사용액, 100만원까지 추가공제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해외유학 고교생 300만원·대학생 900만원 공제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해외유학 고교생 300만원·대학생 900만원 공제
○1인 가구 월세 40%까지 소득공제
국세청이 11일 발표한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무주택 서민근로자의 월세 부담 완화. 작년까지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1인 가구라 하더라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었던 월세 소득공제 요건도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렇게 조건이 완화되면서 앞서 예를 든 김씨처럼 월세 주택에 혼자 살고 있는 근로소득자들이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가 1년 동안 낸 총 월세는 960만원. 월세 소득공제는 이 중 40%까지 가능하며 300만원이 한도다. 김씨의 경우 총 월세 40%(384만원)가 3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씨는 이로 인해 과세 대상 금액이 줄면서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4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개인으로부터 전·월세 보증금용으로 돈을 빌린 뒤 원리금을 갚을 경우 상환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도 월세 소득공제와 동일하게 총급여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1인 가구도 포함시켰다.1인 가구의 월세공제는 주로 20~30대 미혼·사회초년생 근로자들이나 홀로 사는 노인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직불카드 혜택 강화
올 연말정산부터 직불카드와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강화된다.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작년 25%에서 올해 30%로 높아진다.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을 경우 공제혜택은 30%로 상향된다.
집을 담보로 해 장기로 돈을 빌렸을때 고정금리를 선택하거나 비거치식으로 이자를 갚아나가는 경우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것도 올해부터 바뀌는 부분이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하는 경우 주택자금공제 한도가 연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반면 그외 대출에 대해선 연간 공제한도가 500만원으로 축소된다.
유학 중인 고교생, 대학생의 국외교육비 소득공제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국외 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 허가 또는 초청장을 받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등 요건을 갖춰야 공제혜택이 주어졌다. 올해부터는 이런 ‘유학자격’ 요건이 사라져 국외 교육비 납입영수증, 국외 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 등 서류만 있으면 공제혜택이 제공된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도 1인당 5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문화 확산 차원에서는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올해 낸 법정기부금 공제혜택이 내년이나 후년에도 유효하다는 얘기다.
○관련 서류 미리 꼼꼼하게 챙겨야
대상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월세 소득공제의 경우 이를 제대로 받기 위해선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등 지급증명서류를 모두 갖춰야 한다. 미리 관련 서류를 챙겨두는 게 좋다. 임차물건지와 주민등록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보험료,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내년 1월15일부터 제공한다.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자동계산 프로그램과 이용자별 맞춤형 안내책자도 제공한다. 이종호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주택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지만 아직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미리 대상자 여부를 파악하고 서류를 챙겨둬야 환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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