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내년부터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9월 근로자의 봉급에서 매달 떼어가던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줄이는 내용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는 매달 월급에서 원천 징수한 뒤 다음해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과세된다. 원천징수 계산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표다.

기획재정부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바꾸면서 원천징수세액이 10%가량 감소, 지난 9월부터 근로자들의 급여통장에 입금되는 월급은 1인당 최소 2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 가까이 늘어났다.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원천징수 세액 중 일부를 9월부터 돌려받은 만큼 내년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환급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송바우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지난해에는 300만여명이 평균 6만원 정도를 추가로 납부했다”면서 “올해는 세액을 추가로 내는 근로자가 전년보다 소폭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