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혈세 줄줄 샌다…감사원 '전달 시스템' 점검 결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억대 주식부자에 '생계급여'
허위 '장애인 등록증' 수십만명
허위 '장애인 등록증' 수십만명
정부의 허술한 관리로 복지 전달 체계에 허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억대 주식부자에게 생계급여가 부당 지급되는가 하면 근무하지도 않는 ‘유령 보육교사’를 등록해놓고 보조금을 챙긴 어린이집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5월17일부터 6월22일까지 실시한 복지사업 현장실태에 대한 종합점검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4개 시·군·구에서는 배우자의 소득이 복지도우미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데도 31명을 복지도우미로 선정했다. 특히 부양자의 월 소득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람도 5명, 부양자인 아버지의 직업이 공무원인 사람도 49명 포함돼 있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복지도우미는 소득재산 조사결과 소득인정액이 차상위자 선정기준 이하에 속하는 사람을 선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아래인 사람으로,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르면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49만5950원이다.
52개 시·군·구는 1억원 이상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80명을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로 선정해 3억여원의 생계급여를 부당 지급했다. 464명은 21억3000여만원의 생계급여를 과다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 남구의 A씨는 모 호텔 주식 6억200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2100여만원을 받았다. 또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B씨(83)는 딸의 재산이 450억원에 달하는 데도 딸이 시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2009년부터 3700여만원의 생계·주거·의료급여 등을 받았다.
19개 시·군·구 30개 어린이집은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 32명을 허위로 등록해 3억6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 충남 서산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9개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 1000여만원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하고서도 4개 기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장애수당 관리도 허술했다. 3개 시·군·구에서는 2001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장애 재판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434명이 장애인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장애수당 등 2억여원을 계속해서 지급받고 있었다. 또 최근 5년 동안 장애인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 33만4000여명 가운데 장애인등록증을 반납한 경우는 전체의 35.9%인 11만90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등록증이 부정사용될 우려가 높은 셈이다. 실제 2009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장애인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아 철도운임을 할인받은 건수는 1만6000여건으로 약 2억원에 달했고, 5월17일부터 6월22일까지 부당하게 장애수당을 받은 경우는 739명, 1억9000여만원에 달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감사원은 지난 5월17일부터 6월22일까지 실시한 복지사업 현장실태에 대한 종합점검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4개 시·군·구에서는 배우자의 소득이 복지도우미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데도 31명을 복지도우미로 선정했다. 특히 부양자의 월 소득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람도 5명, 부양자인 아버지의 직업이 공무원인 사람도 49명 포함돼 있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복지도우미는 소득재산 조사결과 소득인정액이 차상위자 선정기준 이하에 속하는 사람을 선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아래인 사람으로,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르면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49만5950원이다.
52개 시·군·구는 1억원 이상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80명을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로 선정해 3억여원의 생계급여를 부당 지급했다. 464명은 21억3000여만원의 생계급여를 과다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 남구의 A씨는 모 호텔 주식 6억200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2100여만원을 받았다. 또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B씨(83)는 딸의 재산이 450억원에 달하는 데도 딸이 시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2009년부터 3700여만원의 생계·주거·의료급여 등을 받았다.
19개 시·군·구 30개 어린이집은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 32명을 허위로 등록해 3억6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 충남 서산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9개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 1000여만원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하고서도 4개 기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장애수당 관리도 허술했다. 3개 시·군·구에서는 2001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장애 재판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434명이 장애인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장애수당 등 2억여원을 계속해서 지급받고 있었다. 또 최근 5년 동안 장애인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 33만4000여명 가운데 장애인등록증을 반납한 경우는 전체의 35.9%인 11만90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등록증이 부정사용될 우려가 높은 셈이다. 실제 2009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장애인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아 철도운임을 할인받은 건수는 1만6000여건으로 약 2억원에 달했고, 5월17일부터 6월22일까지 부당하게 장애수당을 받은 경우는 739명, 1억9000여만원에 달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