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 공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실 의전비서 김모씨(31)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범행을 주도한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의 비서 공모씨(28)에게는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디도스 공격 당일 오전 공씨와 수차례 통화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김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10월20일께 김씨가 공씨에게 전달한 1천만원도 디도스 공격의 대가로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 주장대로 돈을 단순히 빌려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