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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열고 난방' 업소…과태료 최고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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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내달부터
    서울시가 내년 1월7일부터 난방하면서 문을 열고 사업하는 모든 사업장과 오후 5~7시 네온사인 사용 업소, 실내온도가 20도를 초과하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을 집중 단속하고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긴다.

    서울시는 겨울철 전력위기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절기 에너지절약 특별대작전’을 내년 2월까지 전개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 1월7일부터 2월22일까지 난방을 하면서 출입문을 열어놓는 사업장, 에너지 사용이 가장 많은 오후 5~7시 네온사인 사용업소, 416개 에너지 다소비 건물 중 실내온도 20도 초과 건물을 집중 단속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이후 300만원이다. 시는 또 12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이후 신청사와 서소문별관 사무실 전등과 옥외 야간조명을 일제히 끄는 ‘사랑의 불끄기의 날’을 운영한다. 시는 산하기관과 자치구, 기업과 대학, 가정이 동참하는 캠페인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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