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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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선심성 합의
재정부 "확산될라" 당혹
재정부 "확산될라" 당혹
통계청에서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887명에 대해 호봉제 전환이 추진된다.
국회가 통계청 조사원들이 일한 기간에 따라 임금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증액키로 하면서다.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부정한 국회의 이 같은 결정은 18만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두고 있는 공공부문에 큰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계청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15억6500만원을 증액한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기획재정부가 작성했던 원래 예산안에는 호봉제 전환 내용이 없었다.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말한다.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 동일한 사업장에서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18만명(2011년 기준). 정년을 보장받기 때문에 ‘사실상 정규직’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하지만 임금이 낮고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 혜택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호봉제 도입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통계청은 무기계약직 규모가 크고 장기근속자도 많아 지난 국정감사 때 이슈가 되기도 했다.
공공부문 18만명 '호봉제' 요구 쏟아질 듯
통계조사원은 각 가구나 기업체, 농업경영체 등을 방문해 각종 통계조사를 진행한다. 이규희 통계청 노조위원장은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공무원(기능 5~9급)이 10호봉제를 적용받아 연 2000만~8000만원을 받는 데 반해 무기계약직은 10년 이상 일해도 1년 일한 사람들과 똑같은 임금을 받아 박탈감이 심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번 증액안이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전체 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인건비 인상률을 3.0%로 정한 상태다. 내년 예산안에도 이를 총괄적으로 적용한다. 박영각 재정부 예산기준과장은 “기관별로 호봉제를 도입할 경우 자체 경비 절감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한 군데에만 추가 재원을 투입하면 원칙이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당시 기획재정위에서 “비슷한 기관들의 인건비 인상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남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무기계약직의 호봉제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앙 행정기관에서도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등의 근로자들이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우편물 분류 등을 담당하는 우정실무원, 국토해양부 도로관리원과 보수원 등도 호봉제 도입을 요구하며 이번 통계청 사례를 주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범석 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단발적인 호봉제 요구가 즉각 반영되면 매년 수천억원대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직능 분석과 현황파악을 통해 체계적인 계획부터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국회가 통계청 조사원들이 일한 기간에 따라 임금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증액키로 하면서다.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부정한 국회의 이 같은 결정은 18만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두고 있는 공공부문에 큰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계청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15억6500만원을 증액한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기획재정부가 작성했던 원래 예산안에는 호봉제 전환 내용이 없었다.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말한다.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 동일한 사업장에서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18만명(2011년 기준). 정년을 보장받기 때문에 ‘사실상 정규직’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하지만 임금이 낮고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 혜택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호봉제 도입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통계청은 무기계약직 규모가 크고 장기근속자도 많아 지난 국정감사 때 이슈가 되기도 했다.
공공부문 18만명 '호봉제' 요구 쏟아질 듯
통계조사원은 각 가구나 기업체, 농업경영체 등을 방문해 각종 통계조사를 진행한다. 이규희 통계청 노조위원장은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공무원(기능 5~9급)이 10호봉제를 적용받아 연 2000만~8000만원을 받는 데 반해 무기계약직은 10년 이상 일해도 1년 일한 사람들과 똑같은 임금을 받아 박탈감이 심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번 증액안이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전체 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인건비 인상률을 3.0%로 정한 상태다. 내년 예산안에도 이를 총괄적으로 적용한다. 박영각 재정부 예산기준과장은 “기관별로 호봉제를 도입할 경우 자체 경비 절감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한 군데에만 추가 재원을 투입하면 원칙이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당시 기획재정위에서 “비슷한 기관들의 인건비 인상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남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무기계약직의 호봉제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앙 행정기관에서도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등의 근로자들이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우편물 분류 등을 담당하는 우정실무원, 국토해양부 도로관리원과 보수원 등도 호봉제 도입을 요구하며 이번 통계청 사례를 주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범석 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단발적인 호봉제 요구가 즉각 반영되면 매년 수천억원대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직능 분석과 현황파악을 통해 체계적인 계획부터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