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은행, 대출자가 부담한 근저당 설정비 돌려줄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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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대출시 대출자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고영구)는 6일 은행 고객들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근저당 설정비 등 대출 부대비용을 소비자가 부담케 한 은행 약관은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측은 "은행이 고객과 합의해서 근저당 설정비를 받았기 때문에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고영구)는 6일 은행 고객들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근저당 설정비 등 대출 부대비용을 소비자가 부담케 한 은행 약관은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측은 "은행이 고객과 합의해서 근저당 설정비를 받았기 때문에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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