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실리콘 회생절차 개시 결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5일 한국실리콘과 수성기술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림에 따라 두 회사의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하게 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계약직 구조조정담당 임원(CRO)으로 위촉하는 등 협의회가 회생절차를 감독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받은 뒤 내년 2월 14일 제1차 관계인집회를 열기로 했다.
국내 2위, 세계 5위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인 한국실리콘은 제2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차입금의 증가로 금융비용이 늘어난 반면 폴리실리콘 가격 폭락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결과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달 28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수성기술은 주요 매출처이자 관계회사인 한국실리콘의 유동성 위기에 따라 지난달 29일 역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재판부가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림에 따라 두 회사의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하게 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계약직 구조조정담당 임원(CRO)으로 위촉하는 등 협의회가 회생절차를 감독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받은 뒤 내년 2월 14일 제1차 관계인집회를 열기로 했다.
국내 2위, 세계 5위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인 한국실리콘은 제2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차입금의 증가로 금융비용이 늘어난 반면 폴리실리콘 가격 폭락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결과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달 28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수성기술은 주요 매출처이자 관계회사인 한국실리콘의 유동성 위기에 따라 지난달 29일 역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