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에서 완성한 물품을 국내에 다시 들여와 해외로 수출할 경우에는 관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북한 개성공단에 임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T사가 관세 등 세금 1700여만원 징수 고지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