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제품 관세 환급안돼" 입력2012.12.04 17:42 수정2012.12.05 07:2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북한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에서 완성한 물품을 국내에 다시 들여와 해외로 수출할 경우에는 관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북한 개성공단에 임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T사가 관세 등 세금 1700여만원 징수 고지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부고] 박중민(한양증권 사외이사)씨 장인상 △성창모씨 별세, 성기용(소시에테제네랄 상무)·기찬(CJ CGV 부장)씨 부친상, 박중민(한양증권 사외이사·태영건설 감사위원장·법무법인 세종 고문, 前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2 '서천 묻지마 살인범' 이지현 구속기소 산책 중이던 40대 여성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이지현(34)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살인, 살인예비 등 혐의로 이지현을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앞서 이씨는 지난 ... 3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관 기피 최종 기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이 전 부지사는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