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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부터 식당서 담배 못피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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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호프집·커피숍도…위반땐 과태료 10만원
    금연 위반한 업소도 최대 500만원 과태료

    오는 8일부터 연면적 150㎡(45평) 이상의 음식점과 호프집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별도의 흡연실을 만들어 놓은 커피전문점에선 2014년 말까지만 흡연이 허용된다. 또 담배 브랜드명이나 담뱃갑에 민트, 멘솔 등의 향기나는 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위반하는 업소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개정된 건강증진법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새롭게 전면 금연이 실시되는 곳은.

    “음식점 호프집 만화방 제과점 등이다.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수련원과 공기업 청사, 병원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초·중·고등학교는 그동안 건물만 금연지역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운동장도 금연지역에 포함된다. 공공기관, 병원 등은 별도의 흡연실을 만들 경우에만 흡연이 가능하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마찬가지다. 병원 등의 흡연실은 건물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PC방도 포함되나.

    “현재 PC방은 전체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당초 8일부터 전체를 금연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유예기간을 두자는 의견이 많아 내년 6월부터 전면 금연을 실시하기로 했다.”

    ▷커피전문점에 있는 흡연실은 어떻게 되는가.

    “차단벽 등을 설치해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 2014년 말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그 이후에는 흡연실에서 컴퓨터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탁자를 빼고 담배만 피우는 흡연석만 운영할 수 있다. 다른 음식점 호프집도 마찬가지다.”

    ▷음식점 크기에 따른 제한은.

    “연면적 150㎡ 이상의 식당, 호프집, 커피점 등은 8일부터 실내 전체가 금연구역이 되며, 2014년에는 100㎡ 이상으로 확대된다. 2015년에는 68만개에 이르는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금연지역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시설 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금연지역을 제대로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첫 번째 걸리면 170만원, 두 번째는 330만원, 세 번째는 500만원으로 점차 올라간다. 정부는 다만 법안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 등을 감안해 내년 6월을 시한으로 계도기간을 두고 그 이후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담배 브랜드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름은.

    “담배 브랜드명이나 담뱃갑 포장지, 담배 광고에 식품이나 향기나는 물질을 표시하는 문구,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모히토(Mojito)’ ‘애플민트(Apple Mint)’ ‘체리(Cherry)’ ‘커피(Cafe, Coffee)’ ‘아로마(Aroma, Arome)’ 등이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시판 중인 148개 담배제품 중 36개 제품이 브랜드명 또는 담뱃갑에 사용하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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