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경력 기재, 의무사항 아니다" 확인

민주통합당이 학력 등 경력이 일체 기재돼 있지 않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사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격했다.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은 4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벽보엔 후보의 모든 것을 알려주도록 선거법(64조)에 규정된 내용이 들어가게 돼 있다" 며 "그러나 박 후보의 벽보엔 단 한 줄의 경력도 들어있지 않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대변인은 "유권자에게 알려야 할 정보를 생략한 박 후보의 오만함과 특권, 독선이 선거 벽보에 나타나 있다" 며 "혹시 밝히기 어렵거나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면 하는 판단이 작용했다면 유권자를 오도하고 우롱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 후보의 벽보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경력 기재는 의무가 아닌 임의 사항" 이라며 "선거법 64조 1항을 보면 '정규 학력' 기재, 즉 비정규 학력 기재를 불허한다는 내용으로 학력 등 경력 기재 여부 자체를 의무화 한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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