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 늘리면 은행세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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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은행들이 외화예금을 늘릴수록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이 줄어들도록 은행세 계산식을 변경합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 외화자금 조달구조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은행세를 물릴 때 외화예금의 규모가 크고 만기가 길면 보다 큰 금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새로운 계산식에 따라 은행세를 구하면, 수시예금은 1bp, 1년 이하 정기예금은 10bp, 1년 초과 정기예금은 20bp 감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수신고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금융회사간 거래는 대상에서 제외하며, 공제액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감면 총액은 감면전 은행세의 30%를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다음주중에 시행될 예정이며, 달라진 은행세 계산식은 2013년 사업연도 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같은날 우체국이 발행한 직불카드도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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