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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금융단말기 공급 담합…과징금 5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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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이 발주한 금융단말기 구매입찰에서 수주물량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에서 각 사가 수주할 물량비율을 사전에 협의한 후 투찰가격을 합의한 엘지엔시스와 케이씨티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1억 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단말기는 은행 직원들의 업무 처리에 사용되는 단말기, 통장프린터기, 신분증 스캐너, 카드복합발급기, 핀패드 등을 통칭하는 용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엔시스와 케이씨티는 2002년 3월부터 2008년 1월까지 6년여간 농협이 발주한 금융단말기 구매입찰 32건과 관련, 각 사가 수주할 물량비율을 사전에 합의한 뒤 그 비율에 따라 수주했다.

    두 업체는 합의된 물량비율을 맞추기 위해 A업체가 먼저 낙찰을 받으면 B업체가 물량비율 수준에 이를 때까지 계속 낙찰 받는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해 왔다. 입찰규모의 차이로 물량비율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금융단말기를 구입·납품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보전해 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금융단말기 입찰시장에서 담합이 근절돼 발주처의 피해가 예방되고 단말기 제조업체간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금융단말기 시장 등 각 분야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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