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공인전자주소(#메일)’를 통해 지방세고지서를 발송한다고 2일 발표했다. #메일은 @메일과 달리 본인 및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새로운 전자주소로, 온라인에서 ‘등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전자고지서 정책을 통해 연간 132억원에 달하는 고지서·봉투 제작과 우편 발송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