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하도급자 보호방안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을 현재 하도급률 82% 미만에서 발주자의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대비 60% 미만까지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자 공사비를 낮추도록 압박해 왔던 관행 억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은 또 원도급과 하도급자간의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 및 현장관리비용,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도 부당특약 유형에 추가했습니다. 부당특약이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 미이행 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백악관 애완견 보, 크리스마스 도플갱어 발견 ㆍ`케빈은 12살` 케빈 뭐하나 했더니, 셋째 득남 ㆍ인도 빈민촌 아이들 위한 `진짜 학교` ㆍ라운드걸 이아린, 숨막히는 뒤태 ㆍ“나를 연주해봐” 지성-신소율 파격 베드신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