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부인인 김정숙 씨가 문 후보가 청와대 수석으로 근무하던 2004년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관할구청에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신고해 취득세를 탈루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2월28일 서울 평창동 삼형파크맨션 A동 104호(111.1㎡·34평)에 전세로 입주했다가 1년여 후인 2004년 5월28일 김씨 명의로 해당 주택을 매입했다. 종로구청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에 따르면 김씨는 거래가격을 1억6000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문 후보는 2005년 2월 공직자 재산신고(시민사회수석) 때 이 빌라 매입 가격을 2억9800만원으로 신고했다. 문 후보가 민정수석이던 2003년 재산신고에서는 이 맨션의 전세보증금을 2억3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우상호 문 후보 캠프 공보단장은 “실거래가로 신고하라고 했는데 법무사가 관행에 따라 기준시가대로 신고했다”며 “문 후보는 ‘비록 법 위반은 아니지만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것을 사과드린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