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GS리테일, 공정위 해명에도 연이틀 '하락'
28일 오전 10시 13분 현재 GS리테일은 전 거래일보다 750원(2.56%) 떨어진 2만8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공정위가 향후 신규 가맹점이 기존 편의점의 800미터 안에 개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연내시행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GS리테일의 주가는 장중 한 때 8% 이상 급락했었다.
이에 공정위는 곧바로 "영업지역 보호와 관련해 800미터 내외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며 해명자료를 냈지만, 주가 낙폭을 줄이는 수준에 그쳐 GS리테일은 전날 7.5% 하락한 채 장을 마쳤다.
이상구 현대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점포 출점 시 거리 제한을 두는 것은 편의점의 신규 출점을 크게 제한시키는 요소"라며 "편의점 시장의 성장성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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