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광고 싸움' LG전자 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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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광고 중단하라"
LG전자와 삼성전자가 냉장고 광고를 놓고 벌인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은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성낙송)는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23일 밝혔다. 문제의 광고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지펠 냉장고와 경쟁사인 LG전자의 디오스 냉장고 용량을 비교하는 내용이었다.
삼성전자는 올해 8월 1차로 지펠 857ℓ 냉장고와 디오스 870ℓ 냉장고의 비교광고, 9월 2차로 지펠 900ℓ 냉장고와 디오스 910ℓ 냉장고의 비교광고를 냈다. 광고에서 삼성전자는 ‘삼성 지펠 냉장고가 타사(LG전자)의 용량이 더 큰 냉장고보다 많이 들어가는 불편한 진실’, ‘대용량 냉장고의 용량 대결’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지펠 냉장고가 실질적으로 디오스 냉장고보다 많은 용량을 담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는 해당 광고를 신문, TV, 라디오, 잡지, 전단, 전광판, 옥외광고, 카탈로그, 인터넷, 컴퓨터 통신을 통해 게시, 전송,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물붓기, 커피캔 담기, 참치캔 담기 등으로 양사 제품의 용량을 비교한 광고 내용은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인 실험 결과가 아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가처분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의신청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고운/정인설 기자 ccat@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성낙송)는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23일 밝혔다. 문제의 광고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지펠 냉장고와 경쟁사인 LG전자의 디오스 냉장고 용량을 비교하는 내용이었다.
삼성전자는 올해 8월 1차로 지펠 857ℓ 냉장고와 디오스 870ℓ 냉장고의 비교광고, 9월 2차로 지펠 900ℓ 냉장고와 디오스 910ℓ 냉장고의 비교광고를 냈다. 광고에서 삼성전자는 ‘삼성 지펠 냉장고가 타사(LG전자)의 용량이 더 큰 냉장고보다 많이 들어가는 불편한 진실’, ‘대용량 냉장고의 용량 대결’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지펠 냉장고가 실질적으로 디오스 냉장고보다 많은 용량을 담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는 해당 광고를 신문, TV, 라디오, 잡지, 전단, 전광판, 옥외광고, 카탈로그, 인터넷, 컴퓨터 통신을 통해 게시, 전송,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물붓기, 커피캔 담기, 참치캔 담기 등으로 양사 제품의 용량을 비교한 광고 내용은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인 실험 결과가 아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가처분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의신청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고운/정인설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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