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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방서 17억 돈다발 비리사학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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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징역 5년 선고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교비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횡령 및 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전 서울 청원고 교장 윤모씨(71)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고 이런 피해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에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정교사 채용 대가로 2억4000만원을 받은 것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사회적 신뢰를 본질적으로 훼손한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윤씨의 교사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서울 모 교육지원청 간부 김모씨(56)와 최모씨(62)를 비롯해 학부모 3명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청렴해야 할 교육지원청 고위 공무원이 오히려 교사 임용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부정한 금품을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1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학부모들은 부정한 청탁을 하며 6500만~1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건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40억원대 교비를 비자금으로 조성해 횡령하고 정교사 채용 청탁 대가로 돈을 받는 등 50억원 넘게 챙긴 혐의로 지난 7월 말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월 윤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집안 금고에서 현금 17억원을 찾아냈고, 7월 말 윤씨의 횡령 혐의를 추가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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