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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영희·윤영석 의원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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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로비 의혹 1심 법원
    새누리당 공천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영희 무소속 의원(비례)과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경남 양산)이 나란히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이광영)는 23일 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복잡한 방법으로 돈을 포장하는 등 의심할 만한 정황 및 현 의원과 수행비서 정모씨가 돈 심부름을 시킬 정도의 신뢰가 당시 있었던 점을 들어 5000만원을 넉넉히 인정할 만하다”고 밝혔다. 차명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준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해 “선거기획과 컨설팅의 범위를 넘어 각종 정보제공을 받고도 합법이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실제 돈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약속에 그쳤고 그 약속도 조씨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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