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면서 자동차, 광역급행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을 이용하는 여객은 반드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택시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 한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승차한 여객에게 출발 전 좌석안전띠 착용 안내를 하지 않은 운수종사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번 법개정으로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의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고, 좌석안전띠 착용으로 인한 사고 감소효과가 최대화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호주 6세 소녀, 줄넘기에 사망 ㆍ`빅뱅이론` 쉘든의 여친 에이미 `이혼` ㆍ생방송 중 앵커들 사임 `경영진 마음에 안들어` ㆍ최여진-구은애 착시포스터, 중요부위만 가리니 `아찔` ㆍ얼짱쌈닭녀, "3초 이상 쳐다보면 주먹이.."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