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투자銀 설립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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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자본시장법서 제외
장외거래 중앙청산소는 도입
장외거래 중앙청산소는 도입
국내에도 대형 투자은행(IB)을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구상이 물거품이 됐다.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은 가능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19일 정부가 제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 중 IB 설립 허용, 다자간 매매체결 회사(ATS) 설립 등을 제외한 수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정무위는 전체회의에서 이견 없이 이 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에 CCP 도입 등은 들어갔다. CCP는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매도자와 매수자의 중간에서 결제 이행을 보장하는 청산소다.
이로써 국내에 IB를 도입할지 여부는 사실상 차기 정부 몫으로 넘어갔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오늘(19일)이 사실상 올해 정무위 마지막 회의”라고 말해 이 법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자기자본 3조원이 넘는 증권사들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즉 한국형 IB로 지정해 이들에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비상장주식 내부 주문 집행 등의 업무를 허용할 방침이었다.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5개 대형 증권사는 올해 안에 법이 개정될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말 유상증자로 자기자본 규모를 3조원 이상으로 늘려놨다.
IB 설립 무산은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태훈/김은정 기자 beje@hankyung.com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19일 정부가 제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 중 IB 설립 허용, 다자간 매매체결 회사(ATS) 설립 등을 제외한 수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정무위는 전체회의에서 이견 없이 이 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에 CCP 도입 등은 들어갔다. CCP는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매도자와 매수자의 중간에서 결제 이행을 보장하는 청산소다.
이로써 국내에 IB를 도입할지 여부는 사실상 차기 정부 몫으로 넘어갔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오늘(19일)이 사실상 올해 정무위 마지막 회의”라고 말해 이 법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자기자본 3조원이 넘는 증권사들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즉 한국형 IB로 지정해 이들에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비상장주식 내부 주문 집행 등의 업무를 허용할 방침이었다.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5개 대형 증권사는 올해 안에 법이 개정될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말 유상증자로 자기자본 규모를 3조원 이상으로 늘려놨다.
IB 설립 무산은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태훈/김은정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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