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경남대 교명 소송 "경남대, 국립대로 오인할 염려없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법원, 경남대 손들어줘
대학명 ‘경남대학교’를 놓고 경남도 소재 국립 경상대와 사립 경남대가 벌인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이 경남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경상대 산학협력단이 경남대를 운영하는 한마학원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청구 소송에서 경남대(한마학원)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두 대학교의 교명 분쟁은 학생, 학부모 등에게 경남대라는 명칭이 경남도 소재 국립대라고 여겨질 소지가 있다는 경상대 측 주장에서 비롯됐다. 1971년부터 교명을 경남대로 사용해온 경남대는 2005년 한글 및 영문, 한자 교명을 상표로 등록했다. 경상대 측은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등 도별로 거점 국립대가 한 개씩 설립돼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경남대라는 교명은 경남도 소재 국립대라는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에서는 “우리나라 행정구역 중 하나인 경남도의 약칭 ‘경남’과 고등학교 이후 고등교육기관을 가리키는 ‘대학교’를 결합한 ‘경남대학교’는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다”며 경남대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남대학교’ 자체는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지만, 오랜 기간 사용된 결과 상표 등록결정일인 2005년 즈음에는 한마학원이 운영하는 경남대학교를 표시하는 상표로 인식됐다”며 교명 ‘경남대학교’에 상표로서 식별력이 생겼다고 봤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경상대 산학협력단이 경남대를 운영하는 한마학원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청구 소송에서 경남대(한마학원)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두 대학교의 교명 분쟁은 학생, 학부모 등에게 경남대라는 명칭이 경남도 소재 국립대라고 여겨질 소지가 있다는 경상대 측 주장에서 비롯됐다. 1971년부터 교명을 경남대로 사용해온 경남대는 2005년 한글 및 영문, 한자 교명을 상표로 등록했다. 경상대 측은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등 도별로 거점 국립대가 한 개씩 설립돼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경남대라는 교명은 경남도 소재 국립대라는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에서는 “우리나라 행정구역 중 하나인 경남도의 약칭 ‘경남’과 고등학교 이후 고등교육기관을 가리키는 ‘대학교’를 결합한 ‘경남대학교’는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다”며 경남대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남대학교’ 자체는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지만, 오랜 기간 사용된 결과 상표 등록결정일인 2005년 즈음에는 한마학원이 운영하는 경남대학교를 표시하는 상표로 인식됐다”며 교명 ‘경남대학교’에 상표로서 식별력이 생겼다고 봤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