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학적 밀실협의의 한계"..이한성 "文-安 공동계약은 선거법 위반"

새누리당은 14일 민주당 문재인ㆍ무소속 안철수 후보간 단일화 협상 중단과 관련해 "가장 꼴불견인 구정치 행태를 보였다"며 "정치공학적 밀실협의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여의도 당사 브리핑을 통해 "안 후보측은 협상 중단에 대해 문 후보측이 겉의 말과 속의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문 후보 측을 공격하고 있어 개인들의 치졸한 싸움을 보는 것 같다"면서 "새정치를 하겠다더니 결국 가장 꼴불견인 구정치 행태을 보이며 후보사퇴 협상이 깨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변인은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정치공학적 밀실협의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며 "안 후보측은 민주당이 어떤 정당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을 것이고, 고도의 전략이 아니라면 고개를 숙이고 읍소하는 제 1야당의 모습이 참 처량하다"면서 문-안 후보간 틈벌리기도 시도했다.

그는 "자기들만의 정치게임이 얼마나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드는지 문후보와 안후보측은 알아야 한다"면서 "정책 검증도, 후보 검증도 없는 후보 사퇴 협상을 빨리 끝내고 국민 앞에 정정당당히 나오라"고 촉구했다.

한편 당 법률지원단장인 이한성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 후보 측은 단일화를 위해 단일화 시점까지 공동으로 업체를 계약하고 단일후보가 그 경비를 모두 부담하겠다고 안 후보에게 제안했다는데 부담을 공동계약으로 하고 최종 후보가 비용을 지불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는 사퇴시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할 안 후보에게 후퇴할 다리를 만드는 꼼수를 쓰는 것으로 선관위는 경비 내역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