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11월13일 오후 1시49분

외국 기업의 국내 상장 시 주관사가 공모액의 10%를 인수해야 하는 일명 ‘10% 룰’이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 룰이 시행된 지난 3월 이후 외국 기업으론 처음으로 미국 엑세스바이오가 상장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해서다. 첫 적용 사례란 점에서 이 회사의 상장 승인과 공모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에 본사를 둔 한상기업 엑세스바이오가 내년 3~4월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지난 8일 한국거래소에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희망 공모가 3300~3500원을 기준으로 총 공모액은 약 167억~178억원이다.

엑세스바이오가 상장 승인을 받아 공모에 나설 경우 첫 ‘10% 룰’ 적용 사례가 된다. 공동 대표주관사 우리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25만주씩 50만주를 인수하게 된다. 희망 공모가 하단 기준으로 증권사별 인수금액은 8억2500만원으로 총 16억5000만원이다. 두 증권사는 인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엑세스바이오의 상장을 공동 주관키로 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상장에 따른 인수 물량 외에도 엑세스바이오 지분 4.9%(100만주)를 3월에 취득해 보유 중이다. 공모에 성공하면 유진투자증권의 엑세스바이오 투자액은 41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우리투자증권 인수 물량까지 합하면 주관사 투자액이 50억원가량에 이른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