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방지시스템 구축·의약품 판매교육 완료

편의점들이 상비약 판매 준비를 마치고 본격 판매에 돌입한다.

약사법이 개정돼 15일부터 편의점을 비롯해 24시간 연중 무휴인 소매점에서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등 13가지 안전상비의약품(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게됐다.

14일 각 편의점에 따르면 이들은 계산대에 오남용 방지를 위한 위해차단시스템을 구축하고 점주를 대상으로 판매 교육을 하는 등 상비약 판매 준비를 완료했다.

당장 판매에 들어가는 약은 해열진통제(4종), 감기약(2종), 소화제(3종), 파스(2종) 등 11개다.

나머지 2종(해열제·소화제)은 다음달 또는 내년 1월 출시와 함께 판매한다.

편의점마다 절반 이상의 점포가 상비약 판매를 시작하며 빠른 시일내에 판매점포를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세븐일레븐은 6천여개 점포 중 판매 허가·교육을 마친 3천여개 점포가 먼저 판매를 시작한다.

기존에 판매하던 박카스 등 의약외품 매대와 별도로 이동식 판매대를 설치, 소비자들의 눈에 보다 쉽게 띄도록 했다.

자체 제작한 판매자 교육 자료집을 전점에 배포해 보다 안전한 판매를 도모한다.

CU와 GS25도 판매 준비를 마쳤다.

CU는 7700개 점포 중 5천여개 점포에서, GS25는 5천800개 점포 중 4천300여 점포에서 상비약 판매를 시작한다.

이들 편의점은 전문 의약품 도매상에 상비약 유통 전반을 맡긴다.

미니스톱은 전체 1천850여개 중 1천250여개 점포에서 상비약을 판매한다.

미니스톱은 보다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도매허가를 취득, 타이레놀과 훼스탈 등 8개 품목을 제약사로부터 직접 납품받는다.

도매허가를 받은 편의점은 미니스톱이 유일하다.

한편 편의점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지침에 따라 고객 1인에 동일품목을 2개 이상 팔 수 없으며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판매하지 못한다.

또한 약품을 원가 이하 가격에 팔 수 없으며 포인트 적립이나 통신사 제휴카드 할인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ses@yna.co.kr